대구 지역 물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된 물산업진흥특별법의 법제화가 이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은 발의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대구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물산업진흥특별법의 통과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착공하고 물 관련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이뤄지고 있어 클러스터를 통한 물산업 진흥전략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물산업진흥법은 19대 국회인 지난해 8월 당시 민주당의 홍의락 의원(무소속·대구 북을)이 대표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노동개혁법안 등 여야 쟁점 미합의로 지난해 11월 이후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난 7월 곽상도 의원(새누리당·대구 중남구)이 여야 의원 21명과 공동으로 다시 발의했으나 정국 혼란으로 올해 통과도 어렵게 됐다.

환경부와 대구시, 한국상하수도협회, 업계, 학계 등은 물산업 허브인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와 청문회, 공청회 등을 열면서 지속적으로 입법을 촉구해 오고 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950억원을 들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물산업진흥시설(7만㎡), 물산업실증화단지(10만㎡)를 조성하고 기업집적단지(48만㎡)에 60개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유치한 기업은 16개다.

박기환 시 물산업과장은 “중국 물시장 진출의 호기를 맞았지만 물산업 육성과 물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물산업진흥특별법의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