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연 2회 적발되면 내년부터 과태료에 벌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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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습적으로 과적하다가 걸린 화물차 운전자는 과태료 외에 벌점을 부과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화물차 운전자가 연간 2회 이상 과적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과적 단속에 걸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도로공사는 처벌 수위가 약해 과적 운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존 과태료 외에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적 차량 운전자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을 부과받는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화물차 운전자가 연간 2회 이상 과적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과적 단속에 걸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도로공사는 처벌 수위가 약해 과적 운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존 과태료 외에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적 차량 운전자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을 부과받는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