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부득이한 접촉으로 신고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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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하철 객실 내의 CCTV 보급률은 25%이며, 특히 서울 지하철 1, 2, 3, 4호선의 경우 18%에 그쳐 대중들에게 시정하라는 요구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지하철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섣부르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사생활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고, 성범죄예방에 대한 효과도 미지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국회는 새로 도입하는 전동차의 경우, CCTV 설치를 의무화하라며 도시철도법 개정을 진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9호선과 2호선 신규 전동차에 한해 120만 화소급 고화질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러한 CCTV 설치는 피해자에게는 물론이고, 성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도 매우 유리한 방침이라 할 수 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보통 사람들이 많이 타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데, 복잡한 출퇴근 시간이나 혼잡한 환승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본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에 성립한다.
해당 혐의에 있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만 받아도 각종 보안처분을 병과하여야 한다.
문제는 지하철의 특성상, 환승구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고 이때에는 자신의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때라고 할 수 있다. 즉, 넘어지지 않기 위해, 지하철에 타기 위해 타인과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억울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신중하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혼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에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객실 내의 CCTV증거, 주변 사람의 증언 등 증거 수집부터 증거 활용까지 성범죄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단단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일상적인 출퇴근길이 끔찍한 가시밭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작성 - 법무법인 한음 허원제 대표변호사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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