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넘은 경유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최대 143만원을 할인받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이는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있은 지 5달여 만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지난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소비절벽`이 찾아와 극심한 내수 부진에 시달려 온 자동차업계는 이 제도 시행에 맞춰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노후 경유차 교체 수요 붙잡기에 사활을 걸 태세다.여기에다 연식 변경을 앞두고 연말 대대적인 할인까지 더해지면서, 노후차 폐차 고객이 12월에 제도를 잘 활용해서 차를 사면 최대 40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할 전망이다.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개소세율 5.0%→1.5%)까지 깎아주는 제도다.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다.대상자는 2016년 6월30일 기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으로 정부는 약 318만명을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제도는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7달간 시행된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인기가요 `젝스키스` 은지원 “이재진, 트와이스 정연 사랑한다”ㆍ`은밀하게 위대하게` 윤종신, 몰래카메라 해보고 싶은 동료? "김구라 속여보고 싶다"ㆍ헤이즈, `저별` 감상법 손수 공개 눈길 "믿음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질 것" 무슨 뜻? `알고 보니`ㆍ‘은밀하게 위대하게’ 이적, 가짜 링고스타에 완전히 속아ㆍ외환보유액 두달째 감소…세계 8위로 하락ⓒ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