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주회사 전환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이틀연속 사상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하지만 이를 어렵게 하는 일명 ‘삼성법’의 입법화 가능성이 여전한데다 `실정법`의 올가미도 단단해 지배구조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신선미 기자입니다.<기자>삼성전자는 기업구조 개편 검토 기간으로 6개월을 제시했지만, 재계와 증권가의 예상은 ‘삼성전자의 인적분할’로 모아지고 있습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총수) 일가가 상대적으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여기에는 일명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는 자사주 의결권 부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인적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 4.25%를 보유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지분을 각각 4.25%씩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삼성전자 지주회사 또한 자사주 12.78%로 인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삼성전자 사업회사의 지분(12.78%)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하지만 이런 시나리오 추진의 가장 큰 변수는 국회입니다.야당 의원들이 지주회사 전환 때 자사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자사주는 회사와 주주의 자산인데 이를 지배주주의 경영권 강화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들 법안이 실제 입법화되느냐에 따라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이 외에도 금융관련법에 정의된 금산분리 규정과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도 문제로 남습니다.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87%(특별계정포함)를 보유한 최대주주.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할 경우 삼성전자 사업회사는 신설법인이 돼 이 부분의 지분 보유는 신규취득(7.87%)이 됩니다.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상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는 만큼 보유 지분(7.87%) 중 2.87%를 매각해야 합니다.그러나 삼성 계열사는 순환 출자문제로 지분을 받기 어렵고, 매각을 하면 삼성전자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이미 투자자산 비중이 49%에 달하는 삼성물산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일반지주 회사 요건에 들어갈 우려도 있습니다.투자자산이 1% 더 늘어나 삼성물산이 지주회사가 될 경우, 자회사 지분 20%를 충족시키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 15.75%를 인수하거나 들고 있는 지분 4.25%를 모두 매각해야 됩니다.지분을 매각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고 추가로 인수하기엔 삼성물산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입니다.최소 8년간 고민했으나 지배구조 전환의 해법을 찾지 못했던 삼성.`자사주의 마법 금지법`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는 야당과 실정법 덫에 빠진 삼성이 6개월 검토기간 중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신선미기자 ss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윤복희 빨갱이 언급 논란 이틀째… 즉각 해명에도 여론 `싸늘`ㆍ이재명 성남시장 친형 이재선 씨, `박사모` 성남지부장 임명.."동생 대선 출마하면 1인 시위할 것"ㆍ표창원,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 민경욱 "객관적 기준 없는 분류"ㆍ이재명 형 이재선, 박사모 성남지부장 임명…대선지지율 영향 미칠까ㆍ`라디오스타` 젝스키스 은지원에 이혼 공격 "이혼한 40대 정말 좋아" `폭소`ⓒ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