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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적성시험(LEET), 2017년부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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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적성시험(LEET), 2017년부터 바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들어가려면 필수적으로 봐야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대폭 개선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형규·사진)는 1일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수학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해 역량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내년 시험에는 현행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을 유지한 가운데 문제유형·비율 등을 조정하고, 2018년부터는 전면 개선된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개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내년 시행하는 ‘2018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현행 72문항 310분을 유지한 가운데, 추리논증 영역에서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중을 높인다. 논술 영역에서는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한다. ‘규범 이해 및 적용’은 수험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상황분석력, 추론능력 등을 평가하는 유형이다. 논술 영역의 ‘사례형’은 논증적 글쓰기 능력이 평가 대상이다.

    2018년 시행하는 ‘2019년 법학적성시험’부터는 개선폭이 커진다. 시험 문항은 72문항으로 같지만 시간이 305분으로 5분이 줄어든다. 영역별 문항수는 일부 바뀐다. 언어이해 영역은 35문항(제시문 11개) 에서 30문항(제시문 10개)으로 준다. 시간도 80분에서 70분으로 조정한다. 추리논증 영역은 3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어난다. 시간도 110분에서 125분으로 길어진다. 논술 영역에서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한다. 시험 시간은 12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줄어든다.

    시험 응시료도 깎는다. 내년 시험부터는 응시료가 현행 27만원에서 24만8000원으로 2만2000원 줄어든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는 유지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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