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2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씨가 2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60·구속기소)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검 시작 전 박근혜 대통령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9일 “특검 임명과 수사 개시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검찰의 대통령 대면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서는 “담화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는 만큼 공소장에 적힌 대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와 범죄를 공모한 정황이 명시된 공소장에 검찰의 판단이 들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전날 최씨를 만나 사드 배치, 경제정책,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게 맞느냐고 묻자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고 전했다. 그는 최씨 측근인 차은택 씨(구속기소)의 변호인이 ‘차씨가 최씨의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자꾸 김 전 실장을 최씨와 엮어보려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내린 지시로 둘이 만난 것에 대해 최씨가 끼어든 일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공개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린다”며 “행적을 보면 병원과 골프장, 청와대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