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날 의회에 출석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 국민이 탈세 등을 목적으로 보관한 옛 고액권을 은행에 넣고 당국에 신고하면 절반을 세금과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4년간 무이자계좌에 넣어둔 뒤 찾게 된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은 사람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다시 돈을 감추기보다 절반을 돌려주더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말까지 납세자료가 없는 돈을 신고하지 않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되면 85%를 세금과 벌금으로 떼인다.
인도 국민은 지금까지 사용해온 500루피(약 8515원)와 1000루피 지폐를 올해 말까지 새로운 500루피와 2000루피로 교환해야 한다. 고액권 교환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됐으며 열흘간 전체 유통량 2200억달러 가운데 800억달러가 새 돈으로 바뀌었다. 모디 총리는 “연말까지 옛 화폐를 은행에 넣지 않으면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쓸모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1000억달러 상당의 자금이 문제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