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회사 설립' 비스트, 극복해야 할 쟁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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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스포츠동아는 비스트 관계자의 말을 빌려 비스트가 자신들만의 회사를 설립해 독자적인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데뷔 7년차인 비스트는 지난 4월 멤버 장현승의 탈퇴로 한 차례 아픔을 겪었다. 이후 10월 15일 연습생시절부터 몸 담았던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전 멤버 모두 만료됐다.
한 달간 비스트는 큐브와의 재계약, 독자 법인 설립 등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보도에 따라 비스트가 홀로서기를 선택했다면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남아있다. 큐브 측은 올 초 비스트라는 그룹명을 음원, 광고, 가수 공연업 등으로 상표등록을 마쳤다. 상표존속만료일은 2026년까지다.
이에 비스트는 10년간 비스트라는 그룹 명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과거 비스트 이름으로 발표한 곡을 부를 경우 큐브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비스트의 꿈은 '장수그룹'이다. 과거 인터뷰를 통해 신화처럼 오랫동안 함께 활동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한 바 있다.
원조 아이돌그룹 신화 또한 비스트와 유사한 길을 걸었다. SM과의 전속계약 만료 후 이들은 신화컴퍼니라는 독자 회사를 설립, 길고 긴 싸움을 시작했다. 10년 후 신화는 결국 이름을 되찾았다.
향후 비스트는 신화의 상황을 유념하고 벤치마킹해 개인별 활동에 집중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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