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청 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외식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직영점 비중을 높여야 로열티 기반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외식기업 중 36.2%만 로열티를 가맹점에 부과하고 있다. 로열티는 가맹점이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납부하는 형태다. 가맹점 매출이 오를수록 가맹본부의 매출도 증가하는 구조로,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가맹본부 상당수는 형태가 다르다. 가맹점이 일정한 가맹금을 내고 본부는 식재료 공급 등 물류비용을 통해 추가로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 대다수다.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능력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허가한다는 대안도 나온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가맹사업법에 직영점을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중국에선 2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에 한해 가맹사업권을 준다고 임 국장은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의무와 권리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규완 경희대 교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맹본부에 내는 계속 가맹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