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주요 식량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국산 원료 사용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로컬푸드 및 자국산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산 원료를 쓴 차별화된 프리미엄 시장이 생기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족도가 커지는 것은 물론 관련 식품·외식산업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원료 원산지 인증 제도를 도입한 이유다.
농식품부는 식품연구원과 협력해 2015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도 도입에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 1월엔 하위 법령 정비를 마쳤다. 농식품부는 식품연구원을 예비 원산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뒤 올해부터 시범사업 업체를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시행하면서 보완 및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원산지 예비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물과 소금,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원산지를 농수산물 기준으로 계산해 전체 원료의 95% 이상이 단일 국가산 원료인 경우에만 인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식품연구원은 오는 12월부터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예비 인증심사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다. 계도 개선을 거쳐 2017년부터 정식 인증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관은 “가공식품 및 음식점에 대한 원료 원산지 인증제도는 우수한 국산 원료의 사용비율 제고에 기여하고 한국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연계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안전한 우리 먹거리를 선호하는 국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리미엄 시장 형성을 촉진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