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 파견법이다. 애초 노동개혁 5법에 포함됐던 기간제법은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입법계획을 철회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에 상정된 고용부 소관 법안은 189건이지만 여야 간사는 94건만 심사하기로 했다. 23일에는 일학습병행지원법안 등 비쟁점 법안을, 25일에는 생명안전업무에 정규직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기간제 사용 금지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연내 노동개혁 입법은 무산됐고 최근 국정 혼란 사태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고려하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끝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