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검찰 "박 대통령 범죄 혐의 문제될 수 있다"…사실상 피의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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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조사 없이 최순실 공소장에 혐의 적시할 듯
"지금까지 증거·진술만으로도 혐의 입증"
최순실·정호성·안종범 20일 한꺼번에 기소
"지금까지 증거·진술만으로도 혐의 입증"
최순실·정호성·안종범 20일 한꺼번에 기소
◆“진술·증거로 혐의 유무 결정”
검찰은 당초 ‘16일 조사’ 안을 꺼냈지만 박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하자 18일까지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이 “다음주 조사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이마저 거부하자 검찰은 “대통령 조사 없이 최씨를 기소하고 대통령 혐의도 수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檢, 박 대통령 피의자 전환
특수본은 박 대통령의 수사상 신분도 사실상 ‘피의자’로 바꿨다. 특수본 관계자는 대통령 신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기존에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이 있다. 피의자라고 특정하지 않겠지만…”이라고 말해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이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 지위를 고려해 “박 대통령은 피고발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해왔다. 특수본은 이 사건에 ‘형제번호’를 부여했다. 형제번호는 ‘형 제00번’처럼 형사사건에 번호를 붙여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다는 것을 뜻한다.
◆20일 최씨 등 일괄 기소
다음주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청와대의 의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7일 낸 자료에서 다음주 조사를 언급했지만 ‘검찰이 관련 의혹을 모두 규명할 수 있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서면인지 대면인지 언급하지 않은 채 ‘조사’라고만 표현하기도 했다.
특수본도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세 명을 기소한 뒤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20일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이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행위와 혐의를 적시할 가능성이 높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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