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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검찰 "박 대통령 범죄 혐의 문제될 수 있다"…사실상 피의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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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조사 없이 최순실 공소장에 혐의 적시할 듯

    "지금까지 증거·진술만으로도 혐의 입증"
    최순실·정호성·안종범 20일 한꺼번에 기소
    < 창과 방패 > 김수남 검찰총장(왼쪽)과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18일 각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의 기소(20일)를 앞두고 검찰과 최씨 측이 혐의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창과 방패 > 김수남 검찰총장(왼쪽)과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18일 각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의 기소(20일)를 앞두고 검찰과 최씨 측이 혐의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수사를 두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검찰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8일 대면조사’를 박 대통령 측이 거부하자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하고 의혹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진술·증거로 혐의 유무 결정”

    [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검찰 "박 대통령 범죄 혐의 문제될 수 있다"…사실상 피의자로 전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구속된 세 사람 기소 전에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계획은 어려워졌다”며 “대통령의 범죄 혐의 유무는 관련자 진술과 지금까지 압수한 물적 증거들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주 대면조사를 요구했던 것은 구속자들의 범죄사실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진술과 물증만으로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수 있지만 해명 기회를 줬던 것인데,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당초 ‘16일 조사’ 안을 꺼냈지만 박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하자 18일까지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이 “다음주 조사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이마저 거부하자 검찰은 “대통령 조사 없이 최씨를 기소하고 대통령 혐의도 수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檢, 박 대통령 피의자 전환

    특수본은 박 대통령의 수사상 신분도 사실상 ‘피의자’로 바꿨다. 특수본 관계자는 대통령 신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기존에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이 있다. 피의자라고 특정하지 않겠지만…”이라고 말해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이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 지위를 고려해 “박 대통령은 피고발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해왔다. 특수본은 이 사건에 ‘형제번호’를 부여했다. 형제번호는 ‘형 제00번’처럼 형사사건에 번호를 붙여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다는 것을 뜻한다.

    ◆20일 최씨 등 일괄 기소

    다음주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청와대의 의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7일 낸 자료에서 다음주 조사를 언급했지만 ‘검찰이 관련 의혹을 모두 규명할 수 있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서면인지 대면인지 언급하지 않은 채 ‘조사’라고만 표현하기도 했다.

    특수본도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세 명을 기소한 뒤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20일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이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행위와 혐의를 적시할 가능성이 높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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