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대통령 자문의`로 알려진 의사 김상만씨(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와 함께 전 직장인 차움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18일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 507건과 최순득씨 진료기록 158건 등 주사제 처방 412회를 포함한 665건의 진료기록 모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복지부는 내부 논의 끝에 의료법 제91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김상만씨가 근무했던 차움의원의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까지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복지부가 대리처방 의혹이 있는 29건을 포함해 최순득·최순실 씨와 관련된 모든 차움의원 진료 기록에 대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두 사람을 실제로 또는 명목상으로 진료한 차움의원의 모든 의사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미애 “박근혜 계염령 준비” 주장…계엄령이란 ‘준 전시사태’ㆍ`썰전` 유시민 "朴대통령 사임이 최선"ㆍ정윤회 "朴대통령 약한 여자, 죽을 각오로 모셨는데.."ㆍ"간헐온천 빠진 20대男 흔적도 없이 녹아"ㆍ`썰전` 유시민 "트럼프 태도 변화? 자연스러운 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