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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In] 강효상 의원 "김영란법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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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In] 강효상 의원 "김영란법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제외해야"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현행 김영란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직자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그가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이 만든 ‘김영란법 개정안’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원의 민원청탁에 예외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강 의원은 권익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며 김영란법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입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 시행이후 숨어있는 기득권층끼리의 부정부패를 적발하기보다 법과 법치주의를 희화화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권익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유권해석으로 사회를 옭아 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사학재단과 언론사의 비리는 내부의 자율통제나 일반형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조항 없이도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7호에 의해 정당한 민원처리는 가능하다”며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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