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함께 하는 라이프디자인<174> 노후에도 소득 흐름이 끊기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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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은 보통 은퇴 전까지의 ‘노후자산 저축단계’와 은퇴 후의 ‘노후소득 인출단계’로 나뉜다. 은퇴 전에는 소득을 저축 또는 투자해 은퇴 시점까지 노후자산을 많이 쌓는 것이 목표라면, 은퇴 이후에는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에서 매월 안정적 소득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노후소득 흐름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서둘러 인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고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를 계산해보자. 실질가치로 매월 200만원이 필요한데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80만원 정도(30년 가입,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평균액 306만원 기준)를 받게 된다면 120만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노후자금이 얼마인지 알았다면 이를 채워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음은 축적한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인출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노후준비를 위해 모은 자산이 3억원 정도라고 가정해보자. 미국의 은퇴전문가인 윌리엄 벤겐이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은퇴 첫해에 노후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더해 인출하면 생전에 소득흐름이 끊길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상승률 2%, 수익률을 4%로 가정하면 3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실질가치로 매월 100만원씩 97세까지 인출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80만원을 더하면 180만원이 된다. 그런데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수익률 4%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기대수명이 늘면서 은퇴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경제적 위기라도 닥치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인출 관리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을 안전하게 소득흐름으로 바꿔주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도 부족한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상 노후생활비를 줄이거나 노후에도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통해 소득의 일부를 보충해야 한다. 특히 조기 퇴직자들은 일을 통해 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 시점이 임박한 경우라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직 은퇴 전이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자산을 늘릴 수 있다. 결국 노후소득 인출계획은 은퇴자뿐 아니라 예비 은퇴자들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조명기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고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를 계산해보자. 실질가치로 매월 200만원이 필요한데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80만원 정도(30년 가입,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평균액 306만원 기준)를 받게 된다면 120만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노후자금이 얼마인지 알았다면 이를 채워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음은 축적한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인출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노후준비를 위해 모은 자산이 3억원 정도라고 가정해보자. 미국의 은퇴전문가인 윌리엄 벤겐이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은퇴 첫해에 노후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더해 인출하면 생전에 소득흐름이 끊길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상승률 2%, 수익률을 4%로 가정하면 3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실질가치로 매월 100만원씩 97세까지 인출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80만원을 더하면 180만원이 된다. 그런데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수익률 4%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기대수명이 늘면서 은퇴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경제적 위기라도 닥치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인출 관리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을 안전하게 소득흐름으로 바꿔주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도 부족한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상 노후생활비를 줄이거나 노후에도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통해 소득의 일부를 보충해야 한다. 특히 조기 퇴직자들은 일을 통해 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 시점이 임박한 경우라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직 은퇴 전이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자산을 늘릴 수 있다. 결국 노후소득 인출계획은 은퇴자뿐 아니라 예비 은퇴자들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조명기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