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17개 시·도 단체장에게 ‘공무원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지난 1일과 9일 두 차례 보냈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공무원이 집회에 참가하면 공무원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