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인터뷰 /김범준기자bjk07@hankyung.com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아 공교육체제 발전 특별회계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입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하며,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시행했지만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법률적 근거도 미비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반복돼 왔다. 시·도 교육청의 부채도 2012년 2조원대이던 것이 올해는 14조2000억원 수준으로 일곱 배 늘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등을 대안으로 논의해 왔지만, 정부와 여야의 입장 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유 의원은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반복되는 보육대란을 막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인 어린이집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돼 일선 시·도 교육청의 부담이 줄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포괄 집행하던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함으로서 안정적인 정책 시행도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번 특별회계 법안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