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기보가 추천한 기업에 소진공의 정책자금 배정 및 직접대출 △소진공이 추천한 기업에 기보의 보증 △소진공이 대출 심사 중인 소공인에 대한 기보의 기술평가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소진공과 기보에 각각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론 기보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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