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한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져 죽이거나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박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산 동물들을 모텔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시장에서 산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자신이 머물던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동물반입 금지를 이유로 모텔 입장을 거부당했다.그는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리쳐 고양이를 죽게 하고 강아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동물보호법은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최순실 대역 논란 확산 "탈모·콧대·눈썹 모두 다른데?" 충격적 의혹ㆍ최순실 대역 논란, ‘손등흉터’ 반박론에도 여론악화 “국민 바보로 아나”ㆍ`정유라 옹호` 김희정 "野 정치 공세로 판단.. 민망하고 죄송하다"ㆍ반전의 계기와 시기 판단… 포트폴리오 조정ㆍ[전문] 박근혜 대국민담화, “사이비종교 사실아냐..사사로운 인연 끊을 것”ⓒ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