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6.11.01 14:42
수정2016.11.01 14:42
오는 2018년부터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주요 차량에 후방 카메라 장착이 의무화한다.<차량 후방 카메라(유튜브 캡처)>캐나다 교통부는 31일(현지시간) 승용차와 소형 트럭 등에 후방 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오는 2018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교통부는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층이 차량 후진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안전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4~2009년 기간 후진 사고로 27명이 사망하고 1,50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후방 카메라 장착이 의무화하는 차량은 승용차와 경트럭, 미니밴, 버스 및 3륜 차량 등이다.앞서 미국도 지난 2014년 유사한 안전 규제 도입 계획을 밝히고 시행 연도를 2018년으로 정해놓은 상태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문] 연세대 공주전, ‘최순실 사건 정리’ 단박에…절묘한 패러디 ‘씁쓸’ㆍ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 돌진 “최순실 죽는 것 도와주려고..”ㆍ최순득 딸 장시호, `특혜 의혹` 발 빼기?… 이규혁 "저의가 뭔가"ㆍ최순실 신발·가방부터 곰탕까지 실검 1위… "먹을힘은 있나" 시끌ㆍ연세대 `공주전`·고려대 `박공주헌정시` 최순실 풍자 "기가 막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