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 건설중장비 관련 중소업체들은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하더라도 비용부담은 크고 보장범위가 좁았다”며 “중장비공제 외에 다른 업종들에서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환경과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신상품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www.insbiz.or.kr)나 대표전화(02-2124-4356~7)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