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안철수, CJ·롯데 정조준 ‘영화법 개정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기업의 영화 배급·상영 겸영 금지… 극장서 특정 영화 ‘도배질’도 못 하게
개정안은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영화상영업자는 시간, 요일별 관객수, 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시에 상영하는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넣었다.
안 의원은 “한국 영화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제작자가 큰 성공을 거둬야 하지만 현재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생태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며 “영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한 생태계 개선을 위해 영화제작자협회와 함께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소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약 90%를 점유하고, 대기업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대해 상영기회를 몰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해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