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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 법안] 안철수, CJ·롯데 정조준 ‘영화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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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영화 배급·상영 겸영 금지… 극장서 특정 영화 ‘도배질’도 못 하게
    <YONHAP PHOTO-0925> 발언하는 안철수    (해남=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9일 오전 전남 해남군 울돌목 명량대첩기념공원에서 열린 나라기원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29    minu21@yna.co.kr/2016-10-29 11:37:22/<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lt;YONHAP PHOTO-0925&gt; 발언하는 안철수 (해남=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9일 오전 전남 해남군 울돌목 명량대첩기념공원에서 열린 나라기원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29 minu21@yna.co.kr/2016-10-29 11:37:22/&lt;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gt;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31일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CJ, 롯데 등의 영화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영화상영업자는 시간, 요일별 관객수, 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시에 상영하는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넣었다.

    안 의원은 “한국 영화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제작자가 큰 성공을 거둬야 하지만 현재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생태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며 “영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한 생태계 개선을 위해 영화제작자협회와 함께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소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약 90%를 점유하고, 대기업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대해 상영기회를 몰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해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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