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전기자전거 활성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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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는 최근 레저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오토바이)에 포함시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자전거를 일반자전거로 분류해 별도의 운전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이용 금지 및 보호 장구 착용 등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 게 주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파스(PASㆍPower Assist System)’ 방식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운행 △차제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고, 페달 없이 전기모터로 가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정안 대상에서 제외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 개선 뿐 아니라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며 “안전행정부 ·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도 하루 빨리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를 정비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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