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상설특검을 주장한다면 국민들은 또 청와대를 보호하는 꼼수를 쓴다고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최순실 특검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에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만들었듯 ‘헌법유린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에 관한 법률’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MB정부 사저 문제 당시엔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는 또 “이번 특검은 검찰의 늑장수사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속도를 내 더 이상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번에는 연루된 피의자가 많기 때문에 규모와 일정도 여야가 합의해 120일 이상의 기간도 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에는 개별 특별법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