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환절기 상비약] 효과 빠른 '물에 타먹는 감기약'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종근당 '모드콜플루'
    [환절기 상비약] 효과 빠른 '물에 타먹는 감기약'
    환절기에는 감기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전문의들은 감기를 치료할 때 수분을 채워주는 차(茶)를 많이 마실 것을 권장한다. 요즘 차처럼 ‘물에 타 먹는 감기약’이 각광받고 있다. 가루 형태로 만들어져 물에 타서 복용한다. 뜨거운 물과 함께 마시기 때문에 체내 흡수가 빨라 신속한 효능을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감기 회복에 필수적인 수분도 함께 보충할 수 있다.

    차처럼 마시는 대표적인 감기약은 종근당 ‘모드콜플루’(사진)다. 모드콜플루는 시간대별로 복용하는 모드콜플루 올데이와 나이트, 증상에 따라 복용하는 모드콜플루 노즈와 코프 등 4종으로 구성돼 있다.

    모드콜플루 올데이와 나이트는 해열 진통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과 코막힘을 없애주는 페닐레프린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한다.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과 중추성 진해제 성분의 유무를 구분해 소비자가 증상별로 선택할 수 있다. 주·야간 모두 복용 가능한 모드콜플루 올데이에는 중추성 진해제인 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이 고함량으로 들어 있어 기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다.

    야간용 제품인 나이트에는 강한 진정 작용과 항콜린 작용을 하는 다이펜히드라민염산염이 포함돼 비강 내 점액 분비를 줄이고 진정 작용으로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모드콜플루 노즈와 모드콜플루 코프는 해열 진통 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 공통으로 들어 있다. 여기에 모드콜플루 코프는 기침을 억제하는 중추성 진해제와 가래를 제거하는 거담제, 기관지를 확장해주는 성분이 있어 기침 감기에 효과를 보인다. 모드콜플루 노즈는 콧물 등으로 막힌 코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비충혈제거제와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합 처방해 코감기에 효과적이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상가 경매 임차인 권리 강화…확정일자 없어도 현황서 발급 가능

      법원행정처가 상가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 2월 2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법원행정처가 법무부, 국세청과 긴밀히 협의해 이뤄졌다.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국세청은 이에 맞춰 발급 시스템과 서식을 손질했다.핵심 개선사항은 두 가지다. 우선 사업자등록은 마쳤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가임차인도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확정일자 부여를 전제로 현황서가 발급돼 이 같은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자체가 어려웠다.표기 방식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정정신고일만 기재돼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일과 혼동될 소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이 구분·병기된다. 정정신고일은 괄호 안에 표기해 대항력 발생 시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 임차인도 경매 절차에서 권리를 원활히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매 매수 희망자 입장에서도 임대차 승계 여부 등 권리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법원으로서는 불명확한 서류로 인한 보정명령과 사실조회가 줄어 경매 절차가 한층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력해 경매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각급 법원이 신속·효율적으로 경매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 2

      "29년 만에 돌아왔다"…흑석동 첫 고교 문 열어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29년 만에 고등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다. 흑석뉴타운 개발로 늘어난 학령 인구에도 고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던 학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동작구는 흑석고등학교가 지난 3일 개교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학교는 남녀공학 일반고로 신입생 210명이 8개 학급으로 편성돼 새 학기를 시작했다.흑석동에 고등학교가 들어선 것은 1997년 중앙대 부속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흑석동 일대는 대규모 주거단지인 흑석뉴타운이 조성되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개교로 흑석·사당 권역의 교육 인프라가 보완되면서 지역 내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동작구는 기대하고 있다.동작구는 관내 고교 학생들의 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구는 지난달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 서울대 평생교육원 등과 고교-대학 연계 진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대학 실험 기자재를 활용한 현장 수업과 전문 강사진의 진로 특강 등 고교학점제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차별화된 학교생활기록부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또 흑석9구역에는 입시지원센터를 신설해 연중 입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동작구는 흑석고 개교에 맞춰 통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마을버스 동작21번 노선을 조정해 흑석역~흑석고~달마사 구간을 양방향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노선 조정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구는 향후 학생 이용

    3. 3

      "첨단연구개발직 주52시간 제한 풀고 4.5일제 도입"...패키지법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고소득 전문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하되, 그 반대 급부로 ‘주 4.5일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야당에서 나온 첫 4.5일제 법제화 법안이다. 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두 토끼 잡기’ 전략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주 52시간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는 개발 단계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연구 역량을 쏟아붓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실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이미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략기술 육성이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국내 기업들을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R&D 업무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수행 방법이나 근로시간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필수 요건으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