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하는 일부 시설·장비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가공·처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작업실의 경우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시설·장비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망자로부터 인체조직을 채취하지 않는 경우 시체실은 없어도 되며, 의료기관을 제외한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채취하지 않는 경우 조직채취실(수술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아울러 식약처는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이식적합성 확인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체조직 수입승인 전에 해외제조원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jtbc 뉴스룸 `최순실 연설문` 개입 의혹… 주진우 "대통령 물러나야"ㆍ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포털 검색어 1위는 `탄핵`ㆍJTBC ‘뉴스룸’ 손석희, 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연설 일침 “갑자기 왜?”ㆍ안철수, “jtbc 최순실 연설문 보도 경악”…대통령 포함 ‘특검’ 요구ㆍ천정부지 치솟는 휴대폰 불법보조금…단통법 이전 회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