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들의 산업금융채권 등 특수채와 지방채 투자한도가 늘어난다. 저금리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및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먼저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완화된다. 현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는 국채와 통화안정채권을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까지로 엄격히 제한받는다. 금융위는 지방채와 특수채(정부가 손실을 보장하는 채권으로 한정)도 이 규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해 자기자본 100% 이상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채와 산업금융채권 등 특수채도 국채와 마찬가지로 손실 위험이 작다는 점에서 투자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며 “은행들의 자산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겸영 업무도 한결 쉬워진다. 지금은 은행이 영업창구에서 예적금이 아닌 보험, 펀드 등 다른 금융업권 상품을 팔려면 자본시장법 등 규정에 따라 별도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겸영 업무를 할 때 사전인가 대신 사후신고만 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금융위는 대출채권 미회수 등에 대비해 은행들이 적립하는 대손준비금도 2019년부터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