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자, 이후 그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욕설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김광민 변호사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ㅆㅂ'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주로 쓰인다.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욕한 건가", "한심하다", "죗값을 받으라" 등 반응을 내놨다. 반면 일각에선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김 변호사를 지지하는 댓글도 달렸다.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징역 8년, 정치자금법위반이 징역 1년 6개월이다.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선고 후 취재진 앞에 선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이전에 주가 조작 등으로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 재판이 어떻게
의사 대규모 휴진 가능성이 커졌다. '6월 집단 휴진' 참여 여부를 묻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투표가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이면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0시까지 진행된 의협 전 회원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중 7만800명(투표율 54.8%)이 참여했다. 종전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의협이 실시한 여러 투표·조사 가운데 이번 투표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지난 2014년 3월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투표에는 4만8861명이,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협이 규정한 '4대악 의료정책' 대응 설문조사에는 2만6809명이 참여했다.의협은 이번 투표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의협은 "투표가 끝나기 전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다"며 "회원 투표로 범의료계의 강력한 열망과 '의료농단' 저지 의지를 정부에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반 비율은 알 수 없으나 의협의 강경 투쟁 태세로 미뤄볼 때 찬성표가 우세했을 것으로 보인다. 채동영 의협 이사는 "'(투쟁) 날짜만 달라'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든 선배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며 "각 대학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설명했다.앞서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의비는 전날 저녁 연 총회에서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다같이 뜻을 모았다. 서울 주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근황이 공개됐다.답콕(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 예방센터·DAPCOC)은 지난달 31일 전우원씨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마약 중독 예방 활동을 하는 모습을 전했다.답콕은 대학 캠퍼스 내 마약류 범죄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단체다. 고려대학교회 담임 목사인 박상규씨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마약류 치료 전문가인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이 고문으로 있다.답콕에 따르면 전우원씨는 지난달 27일, 28일 양일간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운영된 마약예방캠페인 부스에서 마약 중독 예방 활동을 펼쳤다.전우원씨는 부스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는 마약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 서명 운동을 했다.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도 1심과 동일하게 내려졌다. 이후 검찰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씨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