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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공공기관 직원 53명, 퇴직도 않고 선거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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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NHAP PHOTO-2054> 인사말 하는 주광덕 소위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주광덕 소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7.18    mtkht@yna.co.kr/2016-07-18 12:07:41/<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lt;YONHAP PHOTO-2054&gt; 인사말 하는 주광덕 소위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주광덕 소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7.18 mtkht@yna.co.kr/2016-07-18 12:07:41/&lt;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gt;
    공공기관 직원 53명이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신분을 유지한 채 각종 공직 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휴가, 휴직 등을 내고 선거에 출마하는가 하면 낙선한 뒤에도 공공기관에 계속 근무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직원 공직선거 출마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 53명이 2004년 이후 71회에 걸쳐 총선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소속 기관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1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철도공사 7회, 서울메트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5회였다.

    이들 중 6명은 당선됐고 47명은 낙선 후 소속 기관으로 복귀했다. 11명은 두 차례 이상 출마했으며 17~19대 총선과 4~5회 지방선거 등 다섯 차례나 출마한 사람도 있었다. 주 의원은 “이들은 대부분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고 출마했다”며 “휴가조차 내지 않고 출마한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 “출마자 중 상당수는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 노조 활동 경력이 있다”며 “노조를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직원의 공직선거 출마는 현행법 상 위법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53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까지 퇴직하도록 하고 있지만 직원에 대해서는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주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에선 공기업 직원을 공직자로 규정해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 윤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도 공공기관 직원의 공직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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