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동료 女교사 잇따라 성추행 전직교사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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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전직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의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교사 재직 시절인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주점에서 회식하던 중 동료 여교사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 2월에도 노래방에서 또 다른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사건이 발생한 이후 A씨는 다른 학교로 옮겼지만 피해 여교사의 지인이 충북도교육청에 투서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가 속해 있던 교육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파면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 탈출 여행가이드 "비상망치 찾았더라면.." 애통ㆍ한선교, 유은혜 향한 막말 "대학 선배라서"… "모욕적, 불쾌하다"ㆍ‘질투의 화신’ 조정석 공효진 고경표, ‘유방암’ 비밀 공유…최고의 1분은?ㆍ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 `10명 사망`…손쓸 틈도 없이 화마 속 날벼락ㆍ아이폰7 출고가 86만9천원···지원금 많이 주는 통신사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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