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4일 비(非)대면 실명 확인 때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의 업무 협조를 통해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발급기관에 등록된 사진을 비교해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은 소비자들이 입출금 계좌를 모바일에서 개설할 때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 스캔 전용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받는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은행 직원들이 제출 받은 사진을 직접 확인하는 등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직원이 직접 확인하는 대기 시간이 없어져 소비자의 거래 시간이 단축된데다 휴일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졌다”며 “생체인증, 영상통화 등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다양화해 서비스의 질을 계속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기술력, 관심도, 준비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3개 은행을 시범 사업자로 선정해 이번 서비스를 선보였다. 시범 운영 후 내년 1월부터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