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5인승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두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년)’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화재 발생을 직전 5년간 대비 10% 줄인다는 목표로 28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안전처는 자동차에 소화기를 둬야 하는 대상을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승합차, 화물·특수차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처는 자동차를 출고할 때 업체가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비치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