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EP)가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파리기후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EU는 이날 파리기후협정에 대한 의회동의를 얻음에 따라 오는 7일께 비준서를 UN에 기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파리기후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게 돼 이르면 올해 11월 발효가 유력시된다.

이날 비준동의안은 찬성 610, 반대 38, 기권 31표로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됐다.

파리기후협정은 작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0여개 국가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전 세계 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의 섭씨 2도 범위내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한 최초의 전 지구적 행동계획이다. 이 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이를 승인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면 발효된다.

앞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해서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했지만 파리기후협정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에 이런 의무를 부과했다.

지난 2일 비준한 인도를 포함해 지금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2%를 차지하는 62개국이 비준을 마쳤으며 이날 EU가 비준 절차를 마침에 따라 정식 발효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다.

EU는 오는 7일께 비준서를 UN에 기탁할 예정이며, 30일이 지나면 효력을 갖게 된다. 파리기후협정은 오는 11월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기후 관련 회의에서 정식 발효될 것이 유력시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