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재테크] 유찰시 공매가는 1주일 단위로 10%씩↓…경매가는 한달 단위 20~30%씩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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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 어떻게 다른가
공매와 경매는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 희망자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은 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희망자에게 물건을 판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세부 절차 등은 차이가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에 의해 세무서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 대상이다. 이에 비해 경매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도움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공매는 캠코의 인터넷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할 수 있지만, 경매는 직접 법원을 찾아가야 입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입찰 참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공매가 싸다고 할 수 있다.
최초 매각가격은 공매와 경매 모두 감정평가액이지만, 최초 최저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투자자가 없어 유찰되면 다음 매각가격 결정 방법은 다르다. 공매 물건은 1주일 단위로 최초입찰가 대비 10%씩 떨어지는 데 비해 경매 물건은 한 달 단위로 20~30%씩 낮아진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로 같다.
낙찰받은 뒤 해당 물건의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 명도(明渡) 절차도 차이가 난다. 경매는 기존 점유자가 자진해서 명도하지 않으면 법원의 인도명령제도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다.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어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매와 비교해 공매가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얘기다.
물건의 종류는 공매가 더 다양하다. 경매는 부동산 물건 위주인 데 비해 공매는 부동산 외에 공공기관이 내놓는 동산 물건도 많다. 평균 입찰 경쟁률은 공매보다 경매가 두 배가량 높다. 지난해 공매 입찰 경쟁률은 평균 2 대 1, 경매는 4 대 1을 기록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에 의해 세무서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 대상이다. 이에 비해 경매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도움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공매는 캠코의 인터넷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할 수 있지만, 경매는 직접 법원을 찾아가야 입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입찰 참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공매가 싸다고 할 수 있다.
최초 매각가격은 공매와 경매 모두 감정평가액이지만, 최초 최저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투자자가 없어 유찰되면 다음 매각가격 결정 방법은 다르다. 공매 물건은 1주일 단위로 최초입찰가 대비 10%씩 떨어지는 데 비해 경매 물건은 한 달 단위로 20~30%씩 낮아진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로 같다.
낙찰받은 뒤 해당 물건의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 명도(明渡) 절차도 차이가 난다. 경매는 기존 점유자가 자진해서 명도하지 않으면 법원의 인도명령제도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다.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어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매와 비교해 공매가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얘기다.
물건의 종류는 공매가 더 다양하다. 경매는 부동산 물건 위주인 데 비해 공매는 부동산 외에 공공기관이 내놓는 동산 물건도 많다. 평균 입찰 경쟁률은 공매보다 경매가 두 배가량 높다. 지난해 공매 입찰 경쟁률은 평균 2 대 1, 경매는 4 대 1을 기록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