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소송이 기각됐다.법원은 30일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유승준이 입국할 시 병역 의무에 관한 국민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며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당시 그는 "반드시 입대하겠다"고 한국과 대중에 약속을 해 둔 상태였기에 입국을 금지당했고, 이후 수차례 입국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이에 대해 유승준은 한 여성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외국 국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연예인들이 있다"며 "그들은 조용히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 거짓말과 괘씸죄가 내 입국 불가 사유다"라고 전했다.이어 "나는 오사마 빈 라덴, 알 카에다와 다를 게 없다. 내가 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또한 나는 내 잘못을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온라인속보팀 김민준기자 onlinenew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나르샤 결혼 “보는 순간 쏙 반했어”...미친 ‘폭풍 사랑’ 눈길ㆍ서인영 가인 “가요계 위 아래 없나요?” 그녀를 향한 비판적 목소리ㆍ정준영 1박 2일 “스타에서 피의자로 전락”...이런 추락 예상했을까ㆍ호란 음주운전, 결혼 생활 당시 주량은? "반으로 줄어서 안타까워"ㆍ[주말날씨] 18호 태풍 `차바` 북상중… 제주·남부 영향권, 경로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