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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입국허가 소송 1심서 `패소`…"병역기피 풍조 만연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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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금지 취소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이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하고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지금까지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그러나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나르샤 결혼 “보는 순간 쏙 반했어”...미친 ‘폭풍 사랑’ 눈길ㆍ서인영 가인 “가요계 위 아래 없나요?” 그녀를 향한 비판적 목소리ㆍ정준영 1박 2일 “스타에서 피의자로 전락”...이런 추락 예상했을까ㆍ호란 음주운전, 결혼 생활 당시 주량은? "반으로 줄어서 안타까워"ㆍ[주말날씨] 18호 태풍 `차바` 북상중… 제주·남부 영향권, 경로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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