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법시험 폐지와 그 시행일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9일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 등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그러나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 결정에 따라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한편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시험에 5번 응시해 모두 탈락한 로스쿨 1기생 A씨 등 7명이 "시험 응시 기회를 학위 취득 후 5년 내 5번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변호사시험법 7조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0년간 억울한 최씨 옥살이’ 누가 보상해주나?ㆍ서인영 "앞 뒤 달라" 가인에게 쓴소리?.. "나르샤, 따질 거 있으면 전화해" 과거 언급 눈길ㆍ열애 이시영 “온 국민이 인정해”....얼굴도 핏도 갈수록 예뻐져ㆍ코리아세일페스타, 작년보다 판 커졌다…카드무이자+경품까지 `풍성`ㆍ현대차 쏠라티, 코리아 세일 페스타 동참...최대 10% 할인ⓒ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