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 출발 91일 전 취소땐 수수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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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사 약관 시정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출발 91일 전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출발일이 가까워질수록 취소 수수료는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해당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다.
이들 7개 항공사는 지금까지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일괄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된다. 90일 이내 취소하면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해당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다.
이들 7개 항공사는 지금까지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일괄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된다. 90일 이내 취소하면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