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편의점,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철수·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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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민 기자 ]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문제가 된 화학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망이 환불 조치에 돌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8일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진행한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를 발표한 후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키는 작업을 마치고 환불 방침을 세웠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의약외품인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그린티스트치약·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뉴송염오복잇몸치약·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져올 경우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치에 돌입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구매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11종 중 판매하던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 정지 및 환불 조치에 나섰다.
BGF리테일의 편의점 CU, GS리테일의 GS 25, 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 모두 제품과 영수증이 있으면 전액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11종 중 3종을 판매 중이었는데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에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며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세안 관련 헬스&보디 제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성분 증명서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CU 관계자는 "영수증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이 구매 시점을 기억한다면 점포에서 전자영수증 조회·출력 후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 아모레퍼시픽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일·사용 여부·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자사 고객상담실(전화 080-023-5454)을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최근 원료사로부터 납품 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관리를 비롯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치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를 발표한 후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키는 작업을 마치고 환불 방침을 세웠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의약외품인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그린티스트치약·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뉴송염오복잇몸치약·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져올 경우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치에 돌입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구매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11종 중 판매하던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 정지 및 환불 조치에 나섰다.
BGF리테일의 편의점 CU, GS리테일의 GS 25, 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 모두 제품과 영수증이 있으면 전액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11종 중 3종을 판매 중이었는데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에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며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세안 관련 헬스&보디 제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성분 증명서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CU 관계자는 "영수증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이 구매 시점을 기억한다면 점포에서 전자영수증 조회·출력 후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 아모레퍼시픽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일·사용 여부·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자사 고객상담실(전화 080-023-5454)을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최근 원료사로부터 납품 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관리를 비롯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치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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