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 광고 자율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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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실시합니다.이에 따라 카드사와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겸영은행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는 여신금융상품에 개해 광고를 하려면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여신금융협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이달 30일 이전부터 시행 중인 광고 또는 이미 제작된 인쇄물 광고 등은 협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광고심의는 그동안 각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이뤄졌지만, 허위ㆍ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한편, 협회 광고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를 고려해 도입됐습니다.반기웅기자 kwb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미 대선 tv토론 시작, `힐러리 vs 트럼프` 생중계 어디서 보나ㆍ보트 사고로 사망 ‘페르난데스’...“아버지가 곧 될 것, 행복해 했는데”ㆍMBC스페셜 ‘지방의 누명’ 후폭풍,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관심↑ㆍ지코 설현 결별, 의미심장 SNS 메시지 눈길 "사랑이었다"ㆍ지코 설현 결별, SNS 속 이별 암시?… "생일엔 멤버들, 일상은 지인들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