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핵 관련 중국 기업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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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둥훙샹·최대주주 등 포함
북한 미사일 개발 지원 혐의도
북한 미사일 개발 지원 혐의도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회사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사진) 등 중국인 네 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등재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인 제재 대상에는 마샤오훙 외에 저우젠수 훙진화 뤄촨쉬 등이 포함됐다.
미 재무부가 북한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업체와 기업인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중국인 네 명이 미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동결된다. 재무부는 단둥훙샹실업발전 및 자회사 소유의 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도 신청했다. 재무부는 “이 기업과 네 명이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신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 기업과 네 명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과 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미 재무부가 북한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업체와 기업인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중국인 네 명이 미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동결된다. 재무부는 단둥훙샹실업발전 및 자회사 소유의 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도 신청했다. 재무부는 “이 기업과 네 명이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신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 기업과 네 명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과 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