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기상청 "경주 여진 발생 가능성…현장조사 대응팀 가동"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상청은 12일 밤 발생한 규모 5.8 경북 경주 본진보다 강력한 여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규모 3.0∼4.0의 여진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상청은 22일 오전에 연 정책브리핑을 통해 여진이 끝나는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간 여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기상청은 정확하고도 면밀한 경주 지진조사를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총 8명으로 현장조사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응팀은 서울대·부산대·부경대 등 학계 전문가와 함께 강진동 발생지역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지진 영향 범위와 정도를 파악한다.

    기상청은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재 50초이내에서 7∼25초로 단축하기로 했다.

    규모 5.0 이상의 내륙지진 조기경보시간은 2017년에는 15초 내외로, 2018년에는 10초가량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019년 이후엔 지진 조기경보 대상을 규모 3.5∼5.0의 지진으로 확대한다.

    진앙위치 오차를 개선하고 경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진관측소를 현재 206곳에서 2018년까지 314곳으로 확충한다. 기상청은 올해 11월부터 국민안전처와는 별도로 긴급 재난문자서비스를 국민에게 직접 발송한다.

    현재 기상청은 규모 5.0 이상 지진의 경우에는 공식 지진통보에 앞서 관측 50초 이내 해당 기관과 지역 등에 조기 경보를 발령한다.

    하지만 정확한 지진 정보 등이 담긴 문자 발송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빠른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상청은 11월부터 별도로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개선해 국민의 휴대전화에 2분이내에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이 국민안전처에 지진 발생을 통보하면 국민안전처가 이를 취합하고 최종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이어서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포토] 부산 광안리에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부산 수영구가 성탄절을 나흘 앞둔 21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미리 메리크리스마스’를 주제로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특별 공연을 열었다. 마차를 탄 산타와 이를 끄는 두 마리의 루돌프를 표현한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2. 2

      법무부, 가석방 30% 확대…한 달 1340명씩 풀어준다

      법무부가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고질적인 교정 시설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 달에 약 1340명씩 풀어주겠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21일 “지난달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라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국내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30%를 웃돌고 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30명이 몰려 있다는 얘기다.법무부는 9월 강제 퇴거 대상인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올해 5~8월 월평균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올 들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1032명으로 2023년 794명에서 30%가량 늘었다. 내년에는 이보다 약 30% 많은 1340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정 장관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강력 사범에 대해선 엄정히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가석방을 약 30% 늘려줬다.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가 충분히 회복돼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수형자가) 충분히 반성해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일 때 풀어주는 것”이라고 가석방 제도의 의의를 강조했다.장서우 기자

    3. 3

      중상환자 옮기던 119구급차, 승용차와 충돌…5명 중경상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3분께 강원 원주시 무실동 한 도로에서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충북소방 119구급차가 BMW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충북소방은 나무 자르는 기계에 장기가 손상된 중상 환자 A(52)씨와 보호자 B(51)씨를 싣고 원주 지역 병원으로 급히 이동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구급차가 전도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원주기독병원으로 옮겨졌다. 구급대원 3명과 B씨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경찰은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급히 목적지를 향해 주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