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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민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2000억원 규모의 그룹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19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롯데그룹 본사에서 8시50분께 출발한 신 회장은 검찰이 지정한 시간보다 약 10분 가량 빨리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

그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배임·횡령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 출석…"수사에 성실히 협조"(종합)
횡령·배임 혐의 인정 여부와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지시, 총수일가 탈세 혐의 등 질문에 대해서 신 회장은 "검찰서 자세히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짧게 발언한 신 회장은 곧장 조사실로 이동했다.

신 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 6월 검찰이 롯데 본사, 신 회장 자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103일 만이다.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1967년 창립 이해 처음이다.

신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를 총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의 해외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로 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홈쇼핑 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부실 기업 인수,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등이 신 회장 배임 혐의 관련한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2002~2011년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에서 신 회장의 연관성도 추궁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수사는 이날 신 회장 조사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을 방문 조사하고 신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신 회장과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한국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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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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