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무엇을 하면 안되는지, 어디까지는 해도 되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5만원 한도라면 골프접대 등 무엇이라도 선물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은 물품과 상품권 등으로 한정되며 현금이나 향응·편의제공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품은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다. 김영란법 2조 3항에는 금품의 종류로 우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들고 있다. 두번째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이다. 세번째는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이다.

시행령에서는 선물의 종류로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접대·향응·편의제공이나 채무 면제 등 경제적 이익을 선물로 제공할 수는 없다. 첫번째 항목인 재산적 이익 가운데 현금을 제외한 물품과 각종 상품권만 가능하다는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골프는 재산적 이익이 아닌 편의제공이기때문에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이 될 수 없다. 대부분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선물의 가액한도(5만원)를 넘는 차액만 지불하면 골프접대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랬다가는 2~5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골프를 치면서 선물 개념으로 5만원의 현금을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제공하고 공직자가 그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서 자신의 골프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도 금물이다. 현금도 선물로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상품권은 가능해 골프장이 발행한 상품권이라면 5만원 한도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경조사비 수수는 결혼과 장례의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자등의 생일 돌 승진·퇴임행사 출판기념회 등에 경조사비 한도(10만원)까지 현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금은 안되고 물품이나 상품권만 가능하다.

공식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김영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가액한도와 무관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은 음식·교통·숙박 등이다. 따라서 공식행사라도 선물을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 다만 공식행사와 무관하게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개념으로 5만원 이하 금품은 공직자등에게 줘도 된다. 이 경우에도 현금은 안되고 물품이나 상품권만 가능하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