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채무자와 금전 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에게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받고 연체 때 가족 등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출 때 채무자 가족이나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 특히 통장 또는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녹취,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