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이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경우 국책은행 지원자금 중 미집행자금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구조조정 내용을 밝혔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유동성 지원분 4조2000억원 중 3조2000억원을 이미 집행한 바 있다. 대우조선이 9월중 기업어음(CP) 만기도래(4000억원) 등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나머지 1조원을 추가로 집행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또 분식회계 관련 검찰기소 등에 대한 조회공시로 지난 7월부터 주식거래도 정지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마련된 자본확충계획을 올해 하반기중 추진하고 책임있는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우조선에 대해 소난골(앙골라 국영 석유회사) 드릴쉽 조기 인도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우조선과 소난골사는 드릴쉽 2척을 오는 30일에 인도하기로 상호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드릴쉽 인도가 불발될 경우 대우조선은 할인율(30∼40%)을 적용한 헐 값 매각이 불가피하므로, 경영정상화에 큰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양사 간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참여하는 공동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선주금융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