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기업 한국법인 대표, 전용기 여성 승무원 2명 성폭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대표인 중국인이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일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회장은 올초 자신의 전용 여객기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승무원 두 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내뿐 아니라 호텔 등 비행기 밖에서도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 4월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과정에서 A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피해자들은 지난 7월 A회장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신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갔다”며 “혐의가 성립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회장은 올초 자신의 전용 여객기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승무원 두 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내뿐 아니라 호텔 등 비행기 밖에서도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 4월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과정에서 A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피해자들은 지난 7월 A회장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신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갔다”며 “혐의가 성립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