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 해운산업] '해상 미아'된 한진해운 화물 15조…보상도 보험도 받기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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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속타는 수출기업들
8300여 화주 컨테이너 40만개 '선박 대기'
한진해운 사실상 빈껍데기…피해보상 난망
침몰 등 불가항력 아니라 보험도 무용지물
8300여 화주 컨테이너 40만개 '선박 대기'
한진해운 사실상 빈껍데기…피해보상 난망
침몰 등 불가항력 아니라 보험도 무용지물
한진해운 선박의 운항 차질이 1주일째 이어지면서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제품 납기 지연에 따른 고객사의 주문 취소, 이의 제기(클레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이나 보험 처리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피해 보상 책임이 있는 한진해운에 자금 여력이 없는 데다 하역 지연에 따른 피해는 적하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어서다. 이번 물류대란의 최대 피해자는 한진해운 선박에 짐을 실어보낸 화주(貨主)들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7일 긴급 화주협의회 열기로
6일 현재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중 70척이 압류, 입·출항 거부 등으로 운항을 멈췄다. 벌크선도 44척 중 15척이 운항 중단됐다.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한진 로마호’가 법원에 압류된 데 이어 이달 5일에는 중국 상하이와 선전에서도 각각 1척의 한진해운 선박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압류 조치를 당했다. 세계 곳곳에서 압류 등으로 화물 배송이 늦어지면서 화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에 금형공구를 수출하는 T사는 한진해운 선박에 실어보낸 12만8000달러어치의 화물이 중국 상하이와 싱가포르에 억류되면서 고객사로부터 클레임을 받았다. 부랴부랴 제품을 새로 만들어보내는 데 20만달러를 썼지만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회사 관계자는 “제품을 다시 보내는 데 4주 이상 걸린다”며 “바이어가 이탈 할까 봐 걱정”이라고 발을 굴렀다.
‘합성수지가공 기계공업협동조합’ 소속 22개 중소기업은 다음달 19~25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산업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시물 12대를 ‘한진 수호’호에 실어보냈다. 지난달 29일 부산항을 떠나 중국 상하이와 싱가포르를 거쳐 오는 26일 독일 함부르크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하지만 이 배는 압류 위험 때문에 상하이항 밖에서 대기 중이다. 한기윤 협동조합 전무는 “전시회에 늦게 도착하면 기업 신뢰도에 금이 갈 게 뻔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화주와 선사를 연결하는 포워딩업체(물류회사) 관계자는 “납기가 지연되면 완제품의 경우 바이어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고, 반제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클레임을 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류대란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진해운 선박에 짐을 실은 화주는 8300여곳, 컨테이너 수 40만개, 화물가액으로는 140억달러(약 15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의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는 6일 현재 119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전날(32건)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하게 돌아가자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7일 긴급 한국화주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보상도, 보험도 쉽지 않다
문제는 화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고객사가 클레임을 걸면 화주는 일단 피해액을 물어준 뒤 한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피해 배상 여력이 있느냐도 변수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 화물은 채무조정 대상인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보험 처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화주들은 선박 운송 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적하보험을 든다. 하지만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적하보험금을 받으려면 사고로 배가 좌초당하거나 침몰하는 등 물리적 손해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 하역 지연에 따른 피해는 보험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해운업계에서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면 보험 처리가 힘든데 이번 사태를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조양상선 파산 때도 대부분 화주가 피해를 모두 떠안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석/박신영/이민하 기자 hohoboy@hankyung.com
하지만 피해 보상이나 보험 처리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피해 보상 책임이 있는 한진해운에 자금 여력이 없는 데다 하역 지연에 따른 피해는 적하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어서다. 이번 물류대란의 최대 피해자는 한진해운 선박에 짐을 실어보낸 화주(貨主)들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7일 긴급 화주협의회 열기로
6일 현재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중 70척이 압류, 입·출항 거부 등으로 운항을 멈췄다. 벌크선도 44척 중 15척이 운항 중단됐다.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한진 로마호’가 법원에 압류된 데 이어 이달 5일에는 중국 상하이와 선전에서도 각각 1척의 한진해운 선박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압류 조치를 당했다. 세계 곳곳에서 압류 등으로 화물 배송이 늦어지면서 화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에 금형공구를 수출하는 T사는 한진해운 선박에 실어보낸 12만8000달러어치의 화물이 중국 상하이와 싱가포르에 억류되면서 고객사로부터 클레임을 받았다. 부랴부랴 제품을 새로 만들어보내는 데 20만달러를 썼지만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회사 관계자는 “제품을 다시 보내는 데 4주 이상 걸린다”며 “바이어가 이탈 할까 봐 걱정”이라고 발을 굴렀다.
‘합성수지가공 기계공업협동조합’ 소속 22개 중소기업은 다음달 19~25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산업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시물 12대를 ‘한진 수호’호에 실어보냈다. 지난달 29일 부산항을 떠나 중국 상하이와 싱가포르를 거쳐 오는 26일 독일 함부르크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하지만 이 배는 압류 위험 때문에 상하이항 밖에서 대기 중이다. 한기윤 협동조합 전무는 “전시회에 늦게 도착하면 기업 신뢰도에 금이 갈 게 뻔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화주와 선사를 연결하는 포워딩업체(물류회사) 관계자는 “납기가 지연되면 완제품의 경우 바이어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고, 반제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클레임을 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류대란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진해운 선박에 짐을 실은 화주는 8300여곳, 컨테이너 수 40만개, 화물가액으로는 140억달러(약 15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의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는 6일 현재 119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전날(32건)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하게 돌아가자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7일 긴급 한국화주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보상도, 보험도 쉽지 않다
문제는 화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고객사가 클레임을 걸면 화주는 일단 피해액을 물어준 뒤 한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피해 배상 여력이 있느냐도 변수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 화물은 채무조정 대상인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보험 처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화주들은 선박 운송 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적하보험을 든다. 하지만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적하보험금을 받으려면 사고로 배가 좌초당하거나 침몰하는 등 물리적 손해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 하역 지연에 따른 피해는 보험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해운업계에서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면 보험 처리가 힘든데 이번 사태를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조양상선 파산 때도 대부분 화주가 피해를 모두 떠안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석/박신영/이민하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