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부업체도 12월부터 대출 철회권 적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12월부터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사람도 2주 안에 계약을 철회하고 대출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신용등급 하락을 부르는 대출 기록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새로 도입하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대형 대부업체 20곳에도 적용한다고 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10월부터 은행권, 12월부터 보험·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형 대부업체도 12월부터 철회권 시행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적용받는 대부업체는 20개다.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산와머니),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원캐싱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헬로우크레디트대부 등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트럼프,그린란드 확보의지 강력…매입 가능할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주민들과 덴마크의 반대에도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 주지사인 제프 랜드리를 그린란드 특사...

    2. 2

      나이키에 '44억원' 베팅했더니 주가 '들썩'…누가 샀길래

      지난 주 실적 발표한 주가가 하락해온 나이키 주식을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4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개장전 프리마켓에서 나이키 주가가 2% 넘게 올랐다. 팀 쿡은 ...

    3. 3

      카리브해 긴장 고조에…WTI 닷새째 상승세 [오늘의 유가]

      국제 유가가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해 "물러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됐고, 이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유가...

    ADVERTISEMENT

    ADVERTISEMENT